이에 따라 국회는 농지 이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10년 11월 24일자 제55/2010/QH12호에 규정된 농지이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결의안 2020년 6월 10일자 제107/2020/QH14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결의안 55/2010/QH12 제1조(결의안 28/2016/QH14 제1조 1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 이용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및 실험 생산에 사용되는 농경지 전체 면적에 대한 농업용 토지 이용세 면제; 1년에 벼를 한 번 이상 재배하는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면적; 소금 생산용 토지 면적.
국가가 빈곤 가구에 할당한 농지 전체에 대해 농지 이용세가 면제됩니다.
다음 대상에 대해 농지 전 지역에 대한 농업용지 이용세가 면제됩니다. 상속, 증여 또는 토지 이용권 이전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협동조합, 국유 농장 또는 국유 임업으로부터 안정적인 토지 할당을 받은 농업 생산 협동조합, 농장 노동자 또는 임업가의 회원인 가구 및 개인; 협동조합법 2023의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농업용지 이용권을 출자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
국가가 경제단체, 정치 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직업단체, 공익기관 등 농업생산에 직접 토지를 이용하는 단위에 할당한 농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세가 면제됩니다.
국가가 경제 조직,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직업조직, 공익기관 및 기타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농업생산계약을 위탁한 농지 면적에 대해서는 2024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지 않는 기간에는 농업용지 사용세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국회는 국가 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결의안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정부에 부여합니다.
출처: https://baogialai.com.vn/tiep-tuc-mien-thue-su-dung-dat-nong-nghiep-trong-5-nam-toi-post3309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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