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많은 부서와 단위를 정리, 합병, 명칭 변경한 후 14개 부, 2개 국, 검찰위원회, 검찰청, 최고인민검찰수사기구, 감찰원 등 24개 단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월 7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2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기구에 대한 제안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장판사 호득아인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여러 부서의 운영을 종료하고, 통합하고, 재편하는 것을 승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사건수사기소감독부(3부)와 부패사건수사기소감독부(5부)가 "경제사건수사기소감독부 및 부패사건수사"로 통합됩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은 하노이 검찰대학(T2)과 호치민시 검찰인력 양성 및 양성 학교(T3)를 "검찰대학"으로 통합하고, 호치민시에 검찰대학 지부를 두었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보상부의 활동은 종료되었고, 그 업무는 최고인민검찰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입법과학관리부와 검찰학보를 입법부와 검찰과학연구소의 두 부서로 개편 및 개편합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일부 부서의 이름을 편집하여 간결하고 일반적이면서도 해당 부서의 기능과 업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일부 사업부서의 운영 종료, 합병 및 재편을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는 중앙당 사무실과 정치국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인민검찰 부문의 조직과 기구를 검토, 정리, 개편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여러 부서를 통합하고 재편하고 업무를 종료하자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토론 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100%가 최고인민검찰원의 조직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제안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14개 부서를 포함한 2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사건의 기소 및 수사, 사회질서사건의 기소 및 수사, 경제 및 부패사건의 기소 및 수사, 마약사건의 기소 및 수사, 사법사건의 기소 및 수사, 형사재판의 기소 및 수사, 구금 및 형사형 집행의 기소, 민사사건의 기소, 행정 및 상사사건의 기소, 민사형의 기소, 사법적 불만 및 고발의 기소, 형사사건에 대한 국제협력 및 상호 법률 지원, 입법, 조직 및 인사.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에는 검찰위원회, 검찰청, 최고인민검찰수사기구, 범죄통계 및 디지털변환국, 재무부, 감찰원, 검찰대학(호치민시에 검찰대학 분원이 있음), 검찰과학연구소, 법률보호신문, 중앙군사검찰원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채택된 날로부터 발효됩니다.
심사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 대리와 최고인민검찰원 업무기구 산하 부서, 국, 사무소 대리의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는 결의안 초안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더 이상 대리 임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당의 기구 및 인력 효율화 정책을 이행하는 맥락에서, 본 의견은 결의안 초안에 대의원 수 규정을 유지하되, 당 정책 이행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특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추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기관의 다른 문서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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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to-chuc-bo-may-moi-cua-vksnd-toi-cao-co-24-don-vi-2369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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