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은 2023년에 국회, 정부, 재무부의 강력한 지도와 각급 세무기관의 노력으로 연말 전체 세무부문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관리가 많은 변화를 거쳐 이전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이 세금을 회수하고, 생산 과 사업을 발전시키고,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검사 및 세금환급 검사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많은 송장 및 VAT 환급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및 시 세무 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시행을 조직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처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세무부서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긴급히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첫째, 국장은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조직이 권한 내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간부 및 공무원에게 업계의 규율, 부가가치세 환급에 배정된 간부 및 공무원의 권한,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철저히 알리고, 납세자의 세금 환급 서류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환급 요청 서류 접수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환급 전 서류의 경우 6영업일, 사전 검사 전 서류의 경우 40일). 세법 및 세무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 및 환급 대상 사례에 대한 세금 환급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세무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세무관리업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서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에서 상품, 서비스 및 투자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기업을 검토하여 법령 126/2020/ND-CP 및 회람 80/2021/TT-BTC의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서류, 세금 환급 요청 서류 및 세금 환급 절차 신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기업이 세금 환급 요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적시성, 완전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80/2021/TT-BTC 제28조에 명시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미비로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80/2021/TT-BTC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환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환급 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환급기업 정보, 관련자 정보(세금환급기업에 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 세금환급기업의 수입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검토하고 수집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세금환급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위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환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 사후 검사 및 관련자 검사·심사 대상을 선정한다(2024년에도 세금환급을 계속 받는 기업을 우선 순위로).
정보 수집, 위험 평가 및 분석은 시행을 위해 각 세무 관리 기록 및 정보와 현지의 세무 관리 관행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2019년 세무 관리법, 시행 지침 문서, 사업 프로세스 및 기준 세트, 위험 지표 및 세무부의 전문가 교육 지침 문서에 규정된 위험 관리 원칙을 완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를 발견한 경우, 세금환급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기업에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 및 심사 계획의 보완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를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세금환급 기업에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검사 및 심사 계획의 보완을 제안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 기업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를 관리하는 세무기관은 환급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는 경우, 환급 기업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심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조사 및 위반 사항 처리에 대한 정보를 환급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급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무기관은 통지문 80/2021/TT-BTC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분류되어 적격 세액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의 경우, 납세자는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확인 필요성으로 인해 환급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회람 80/2021/TT-BTC 제34조에 따라 환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 및 검증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처리해야 하며, 완전한 확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환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환급 자격이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의 경우, 세무부는 통지문 80/2021/TT-BTC와 함께 발행된 양식 04/TB-HT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합니다.
수출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에 대한 심사확인을 받고 있으나 규정된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금환급 신청 결제기한까지의 심사확인 결과 세무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세금환급 대상 세액을 확정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결제를 진행한다.
세무기관이 세금환급을 처리한 후 기업이 환급을 요청한 세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된 세액을 징수하고 가산금을 부과하며, 연체료(있는 경우)를 계산해야 하며, 기업은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악용하여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 서류의 경우, 세무 당국은 사기 행위 및 국가 예산 환급금을 악용하려는 징후를 발견할 경우, 해당 서류를 통합하여 경찰에 이관하고, 동시에 회람 80/2021/TT-BTC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일곱째,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해결을 위한 검사 작업에 관하여:
+ 업계 기존 정보기술 응용 시스템 정보와 제3자(세관, 은행 등)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 및 종합하여 법률에 따라 세금 환급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합니다. 세무서는 2019년 세무행정법 제77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및 시행문서, 그리고 2023년 7월 14일자 결정 970/QD-TCT로 발표된 세무 조사 절차에 따라 세금 환급 검사를 실시합니다.
+ 환급 전 사전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파일의 경우, 세무서는 파일을 접수하는 즉시 환급 파일 조사의 배정 및 실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 중 불가항력 사유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조사팀장은 조사 결정서를 발급한 사람에게 조사 일시 중단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는 2019년 세무행정법 제3조 제27항 및 시행령 제126/2020/ND-CP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세무부서장과 세무조사부서장은 각 조사팀을 조직하고 감독하여 절차와 순서가 2019년 세무행정법 및 2023년 7월 14일자 결정 970/QD-TCT호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세금 환급 정산 기간이 만료되었고 담당 기관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 세무 부서는 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때 검사를 완료하고 80/2021/TT-BTC 통지문 제34조 1항 d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서류를 정산할 것을 촉구하고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납세자 본사에서 승인된 조사·심사 계획 대상 기업이 환급 전 조사 대상 세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 조사·심사 규정, 2019년 세무행정법의 세금 환급 정산 규정 및 시행지침에 따라 세금 환급 신청 서류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자원을 배치·조직하여 계획을 시행합니다.
여덟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법규 및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환급 후 검사 및 심사를 단호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각 부서에 업무를 배정하고 환급 후 검사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당합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행정법 제77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및 시행 문서, 2022년 세무조사법 및 시행 문서, 2015년 7월 28일자 결정 1404/QD-TCT로 발표된 세무조사 절차, 2023년 7월 14일자 결정 970/QD-TCT로 발표된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환급 전 및 사후 검사 대상 세금 환급 결정에 대해 환급 후 검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기업이 불법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국가예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영어: 납세자의 사전 환급 서류에 따라 해결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 본사에서 환급 후 검사 및 검토가 완료되었을 때, 관련 기관의 응답이나 확인 결과가 아직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검사 기록 및 검사 및 검토 결론에 세액이 세금 환급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관련 기관의 응답과 확인 결과가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환급된 세액이 세금 환급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2019년 세무 관리법 제77조, 제113조 및 회람 80/2021/TT-BTC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회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벌금 및 연체료(있는 경우)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홉째, 2023년부터 미처리된 세금환급 신청을 신속히 해결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며, 2019년 세무행정법 제75조에 따라 세금환급 신청 처리 기한을 확보한다.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무행정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많은 새로운 규정을 개정, 폐지 및 보완하는 제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총 4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세금 계산의 근거 및 방법; 세금 공제 및 환급; 시행 규정.
기본적으로 이 법안 초안은 현행법을 계승하되, 정책 내용에 맞게 조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 초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제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액 계산방법 등 5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 초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송장 및 서류에 관한 1개 조항을 삭제합니다.
0% 세율을 적용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서비스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수출 서비스는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출국 절차를 완료한 개인(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 격리 구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0%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서류 및 조건을 안내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법안 초안은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상품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되는 수입 담배, 알코올, 맥주, 면세 구역 내 사업체 차량에 판매되는 국내 구매 가솔린 및 오일, 면세 구역 내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는 차량, 면세 구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안 초안은 정부 규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0%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 시점에 베트남 국내에서 소비되었는지 해외에서 소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 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현재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는 제14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을 개정, 폐지, 보완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은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으며, 2024년 5월 제7차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0월 제8차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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