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세무총국은 Temu의 모회사가 외국 공급업체를 위한 세무총국의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세무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론은 최근에 등장하여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대표적으로 Temu 플랫폼)에 광고되고 있는 여러 새로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무 관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2024년 9월 4일, 소유주인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가 세무총국 산하 해외 공급업체 전자정보 포털(TTĐT)을 통해 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Temu는 9000001289라는 세금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통지문 80/2021/TT-BTC의 규정에 따라 Temu 거래소는 2024년 3분기부터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24년 3분기 세금 신고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수익을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세수는 2024년 10월에 발생하고 2024년 4분기 세무 신고 기간에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관리 기관인 산업통상부 에서 운영 허가를 내주면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테무는 베트남에서 세무 등록을 했지만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 령 2013년 5월 16일자 52/2013/ND-CP호(령 85/2021/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활동은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고 국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활동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 관리와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세무행정법 및 시행령 제80/2021/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는 세무총국 전자상거래 포털을 통해 직접 세금을 등록, 자동 계산, 자동 신고 및 자동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의 경우,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했지만 아직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기존 사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세무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외국 공급업체가 부정확한 수입을 신고한 경우, 세무 당국은 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입을 결정하고, 외국 공급업체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사기나 탈세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검사와 확인을 실시합니다.
현재 세무총국은 외국 공급업체의 세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세무 관리법 초안, 여러 법률 개정 및 보완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세금 관리를 위한 송장에 대한 법령 제123/ND-CP 개정 및 보완령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효과적인 세무 관리와 정확하고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모두 엄격한 허가를 받고 세무 관리를 받으며, 세무 산업의 전자 포털 플랫폼에서 세금을 등록,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세무총국은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특히 신규 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이들이 생산 및 사업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국가 예산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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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nninhthudo.vn/tong-cuc-thue-temu-da-dang-ky-thue-tai-viet-nam-post594422.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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