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27/2025/TT-NHNN에 따라, 국립은행은 5억 VND 이상의 국내 자금 이체 거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거래를 자금세탁방지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7호 통지문은 제09/2023호 통지문의 관련 규정을 계승하고, 시행 과정에서 보고 주체와 관리 기관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지급명령 27호에 따라 국립은행은 5억 동 이상의 국내 자금 이체 거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거래를 자금세탁방지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베트남 외부 기관과 관련된 1,000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 거래도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체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신고 의무는 시중은행 및 중개 결제 기관 등 금융기관에 있으며, 이체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통지문에서는 현금 외화, 현금 VND, 귀금속, 보석 등을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휴대할 경우 국경 세관에 제시해야 하는 가치와 서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금 제외)과 보석의 가치는 4억 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증서의 가치도 4억 동입니다.
출국 또는 입국 시 국경 관문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현금 외화, 현금 VND 및 금의 가치는 출국 또는 입국 시 현금 외화, 현금 베트남 동 및 금 휴대에 관한 국가은행의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 기관은 내부 절차와 위험 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조직은 블랙리스트, 경고 목록 및 고위험 개인 목록에 따라 거래를 스캔하고 필터링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PV(합성)출처: https://baohaiphong.vn/tu-1-11-chuyen-tien-tu-500-trieu-dong-va-1-000-usd-tro-len-phai-bao-cao-5213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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