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어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으로 대체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신분증 발급 및 교환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이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신분증의 명칭이 '신분증'으로 변경됩니다.
신분증 변경 사례 증가
국민신분증법(현재 시행 중)은 국민에게 대체 국민신분증을 부여하는 6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연령(25세, 40세, 60세)에 도달한 경우; 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성, 중간 이름, 이름 및 식별 특징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성별 및 고향을 재식별한 경우; 카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신분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7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 변경 가능 연령(14세, 25세, 40세, 60세)에 도달한 경우; 성, 중간 이름, 출생 이름, 생년월일, 출생 월, 연도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원 변경, 얼굴 사진 정보 추가, 지문, 성별 재식별 또는 성별 변경이 있는 경우.
또한, 신분증에 인쇄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 단위의 조정으로 인해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분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재설정하는 경우, 신분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법보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행정 단위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환 사례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단위를 재편할 때 신분증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정 단위 재편 결의안은 "행정 단위 재편 이전에 관할 기관이 개인, 시민, 단체에 발급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만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 내용을 설명하며, 이 법 조항은 신분증 사용 시 국민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카드 소지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발급 및 재발급은 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경찰, 시민들에게 시민증 발급
신분증 발급 시간 단축
현행 국민증명법 규정에 따르면, 국민증 발급 기간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신규 발급 및 교환 시 최대 7일, 재발급 시 최대 1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산간, 고지대, 국경 및 도서 지역에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20일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든 사례에 대해 15일을 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법이 시행되면 모든 발급, 교환, 재발급에 대한 신분증 발급 기간이 7영업일로 통일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규정된 7일 기한을 감안할 때, 신분증 발급 권한을 공안부 에만 집중시키는 대신 지방 자치 단체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식별정보센터에서 국민식별정보의 확인 및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신분증 인쇄 및 발급을 중앙에서 조직하면 장비, 소모품, 원자재 구매 비용과 카드 인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법은 공안부 산하 신분증 관리 기관에만 신분증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기술과 관리 관행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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