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과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습 비용 지원 정책에 관한 제81호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97호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19개 학생 그룹이 면제되거나 수업료가 감면되었습니다.
법령 제97호는 수업료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2024학년도부터 유치원 및 일반 교육의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화합니다.
공립대학 및 직업교육대학의 수업료 인상 일정은 81호령 규정보다 1년 연기되었습니다. 즉, 2023-2024학년도 수업료는 2022-2023학년도 수업료에 비해 인상되지만,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81호령에서 규정한 일정보다 인상 폭이 낮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어떤 학생들이 면제되거나 수업료가 감면되나요? (사진 제공: GDTĐ)
고등학생의 경우, 19개 학생 그룹이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해당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3지역의 마을/촌락, 소수민족 지역, 산악 지역, 해안 지역, 섬에 거주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 학생과 5세 미취학 아동은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특히 불리한 환경에 있는 마을/촌락, 3구역의 공동체,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해안 지역 및 섬에 있는 중등 학교 학생도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수업료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이 법령은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지역 3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공동체, 산악 지역, 해안 지역 및 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3~4세 어린이,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를 7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빈곤층 가정의 3~4세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다음의 경우 학생들에게 책과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학생 한 명당 한 달에 15만 VND(연간 13억 5천만 VND)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고아, 장애인, 가난한 가정,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 민족이 사는 3구역의 공동체, 해안 지역 및 섬.
어떤 전공이 무료인가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학생, 빈곤층 및 빈곤층 이하 가정의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규정하는 법령.
수업료가 면제되는 전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 결핵, 나병, 정신의학, 법의학 검사, 법의정신의학, 병리학(국가에서 정한 할당량에 따라 의료 인력 교육 시설에서 수강 가능).
이 법령은 전통예술과 전문예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힘들고 유해하며 위험한 직업을 공부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7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교육훈련부에 정책 수혜자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장하여 직업 교육과 고등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일반 수준에서 보편 교육 및 계층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령 97에 따라, 다음 학년도 정규 교육비 자립이 어려운 공립 대학의 수업료 상한액은 전공 분야에 따라 월 120만 동에서 245만 동입니다. 현재 수업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 1인당 월 98만 동에서 143만 동으로 유지됩니다.
일반 교육 수준에서 정부는 2023-2024학년도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 수업료와 동일하게 동결하고, 교육 수준 및 지역에 따라 3만 동에서 65만 동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1-2022학년도보다 수업료가 인상된 지자체는 차액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민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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