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동나이 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12~28배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월 8일, 푸랍시 경찰(동나이성 탄푸구)은 해당 지역에서 고리대금업을 저지른 학생을 상대로 행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 기관은 고리대금업자 사건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법률을 전파합니다.
앞서 1월 13일에는 해당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리대금업에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푸랍시 경찰이 현장에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PTH(2007년생)가 두 학생, H.D.H.(2006년생)와 PVHP(2006년생, 둘 다 따라이(Ta Lai) 지역 거주)에게 총 1,700만 동(VND)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대출금의 이자율은 현행 규정보다 12~28배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PTH는 불법적으로 1,000만 동(VND) 이상을 챙겼습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PTH가 D.TAK(2008년생, 푸랍 코뮌 거주)에게서 700만 VND를 빌렸고, D.TAK은 40만 VND(2015년 민법 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이상을 챙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PTH는 빌린 돈을 학교 친구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이익을 챙겼습니다.
PTH의 불법수익 총액은 3,000만 VND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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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u-thong-tin-phan-anh-phat-hien-hoc-sinh-o-dong-nai-cho-ban-vay-lai-nang-1962502080937572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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