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省)인민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포털/성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행정절차 접수 및 처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공무원포털/성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온라인 연체 기록 건수는 전체의 8.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처리 지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각 부처, 지부, 부문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포털/도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에서 제출된 온라인 기록 중 처리 기한이 지난 기록(첨부 부록)을 적극적으로 검토, 확인 및 완벽하게 처리하고, 2023년 10월 27일자 제27/CT-TTg 지침 1절 d항에 따른 총리 의 지시에 따라 행정절차 처리 및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개선과 개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연 및 지각을 유발하는 기관, 단위,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을 시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도 인민위원회 사무실(도 전자정보 포털)에 주재권을 부여하여 정부 사무실 과 협력하여 도 행정절차 정보 시스템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간의 행정 기록 및 절차를 통합하고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를 검토하여 규정에 따라 기록 및 행정 절차의 100% 동기화 및 완전성을 보장하고, 부처, 지부 및 지방에서 행정 절차 이행 및 공공 서비스 제공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도 인민위원회 지침 전문 및 연체 문서 부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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