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위원회는 최근 검토를 통해 상품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많은 개인과 조직이 www.Rf3worldvietnam.com, www.Rf3vietnam.co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인증 없이 RF3WORLD라는 다단계 마케팅을 하는 징후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관련 주체들도 다단계 모델에 따라 수수료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회원을 소개하고 초대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경쟁위원회는 다단계 마케팅 사업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40/2018/ND-CP(2023년 4월 28일자 법령 18/2023/ND-CP의 여러 조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따라 위에 언급된 RF3WORLD라는 기업이나 조직 에 다단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받지 않고 다단계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 및 개인은 최대 50억 VND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개정된 2015년 형법 제217조a항).
따라서 국가경쟁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불법적인 다단계 마케팅의 징후가 보이는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위험과 물질적,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6개 기업에 대한 검사 국가경쟁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활동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 및 시험 활동을 수행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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