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 관리직인데, 강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Luu Viet Ngoc (vietngoc***@gmail.com)
* 회신하다:
교사를 위한 우선 수당 제도는 총리가 2005년 10월 6일에 내린 결정 제244/2005/QD-TTg호와 2006년 1월 23일에 내린 공동 통지 제01/2006/TTLT-BGD&DT-BNV-BTC호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가 교육 시스템 내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급여 교사(견습 또는 계약 교사 포함)는 우선 교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당 수준 및 우대 수당 계산 방법은 결정 제244/2005/QD-TTg의 제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0% 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기술-진로지도 센터, 평생교육 센터, 평야, 도시, 마을의 직업 훈련 센터, 전문 고등학교, 직업 학교, 지방의 군, 마을, 도시의 정치 훈련 센터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35% 수당은 평야, 도시, 마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기술직업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산간지역, 섬, 오지 및 고립지역의 직업훈련센터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교육 교사의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17년 6월 9일자 회람 15/2017/TT-BGDDT로 개정된 2009년 10월 21일자 회람 28/2009/TT-BGDDT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장의 연간 수업 시간 기준은 학년 일정에 따른 수업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주 수 x 2교시/주로 계산됩니다. 교감의 연간 수업 시간 기준은 학년 일정에 따른 수업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주 수 x 4교시/주로 계산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교무를 하지 않거나 규정된 수업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않는 관리직(교장, 교감)은 교사 우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쯩(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vien-chuc-quan-ly-khong-tham-gia-giang-day-co-duoc-huong-phu-cap-dung-lop-post746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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