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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보건부는 국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요청에 따른 의료 검진 및 치료 서비스의 가격 체계와 가격 책정 방법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13/2023/TT-BYT를 발표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법률 요건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가격표를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장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점점 높아지는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민의 해외 진료 및 치료 진출을 제한하고,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의 베트남 내 진료 및 치료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부 는 공공 의료 진료 시설의 주문형 진료 서비스 가격은 주문형 진료 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도·중앙병원의 경우 5~10%)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회람은 공공 의료 시설이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품질 지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형 병원 병상 비율은 전년도 평균 병상 대비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우수 의사가 주문형 진료에 참여하는 시간은 최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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