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다층 아파트 주택은 2층 이상으로 설계 및 건축된 주택으로, 각 아파트에 대한 판매, 임대-매수 또는 판매, 임대-매수, 임대 또는 임대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 매매 또는 매매, 임대, 할부구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층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임대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 투자법, 주택법, 건설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 건설을 위한 투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20세대 미만의 다층주택을 임대용으로 건축하는 경우, 이 주택의 건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계, 시공설계 평가, 시공허가 발급, 관리, 시공감리 및 소방안전에 관한 요건 등 개별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층·다세대주택의 관리·운영은 건설 부장관이 공포한 「아파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95호 법령은 또한 많은 아파트가 있는 다층 주택의 매매, 임대, 할부 매수 및 인도를 명확하게 규제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의 경우, 매매 또는 임대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매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용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민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에 규정된 각 아파트의 매수인 및 임차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은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아파트의 매매, 임대 또는 할부매매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항의 경우 주택인도는 주택법 제37조 제4항 및 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항의 경우, 주택인도는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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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quy-dinh-moi-xay-nha-cho-thue-mua-tu-20-can-ho-tro-len-phai-lap-du-an-dau-tu-1922407311651050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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