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 16:40
닥락 시장 관리부는 최근 HVD 씨(부온마투옷시 떤호아구 쩐끼엔 거리 소재)의 사업체에 원산지 불명 상품 거래 혐의로 2,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상 사업체 설립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체 설립을 위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모든 위반 상품은 폐기해야 합니다.
앞서 7월 21일, 시장관리팀 1은 다크락 시장관리부 산하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HVD 씨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장 관리팀이 HVĐ 씨의 사업장을 검사했습니다. |
조사팀은 해당 업체가 상표가 없는 중고 셔츠 1,500장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상품의 합법성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위반 상품의 총 가치는 4,500만 동(VND)이었습니다.
또한 검사팀은 이 시설이 사업장으로서 운영되지만 사업장으로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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