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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은 1982년 UNCLO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월 17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팜투항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025년 7월 12일 행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날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과 중국 간 동해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7/07/2025

Bình luận của Việt Nam về việc 9 năm Phán quyết trong vụ kiện Biển Đông giữa Philippines và Trung Quốc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상권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규제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합니다. (사진: 황홍)

이에 따라 Pham Thu Hang 여사는 베트남의 입장이 2016년 7월 12일, 2021년 7월 12일, 2023년 7월 15일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표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은 해상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며, 외교적, 법적 절차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팜투항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은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국제법에 따라 동해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항해 및 항공의 자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UNCLOS 회원국이자 동해 연안국으로서, 1982년 UNCLOS가 해상권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규제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합니다.

1982년 UNCLOS 회원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은 1982년 UNCLOS의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가는 1982년 UNCLOS에 따라 설립된 연안국의 주권 ,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quocte.vn/yeu-sach-bien-cua-cac-quoc-gia-phai-phu-hop-voi-quy-dinh-cua-unclos-1982-321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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