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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융 분야 9개 결정 폐지

Việt NamViệt Nam03/01/2025

정부는 토지 금융 분야의 여러 총리 결정을 일부 또는 전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쩐 홍 하 2024년 12월 31일자 서명된 결정 제25/2024/QD-TTg는 토지 금융 분야의 여러 총리 결정을 일부 및 완전히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9개 결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2010년 6월 10일자 총리 결정 제44/2010/QD-TTg호는 국도 보조공사 건설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9월 17일자 총리 결정 제57/2010/QD-TTg에 따라, 쌀, 옥수수 400만 톤을 보관할 수 있는 예비 창고, 수산물, 야채,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 창고, 커피를 위한 임시 창고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제가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0일자 총리 결정 제33/2011/QD-TTg는 재정착 지역 및 지점으로 이주하는 어촌 가구와 강, 석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용 사진. 사진: VNA

2005년 8월 15일자 총리 결정 제204/2005/QD-TTg를 개정 및 보완하는 총리 결정 제48/2012/QD-TTg(2012년 11월 1일자)입니다.

토지 사용료의 인정 시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하는 총리의 2015년 4월 3일자 결정 제11/2015/QD-TTg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적절한 승인 없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및 도서 지역에서 할당(부여)된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과된 자산.

2020년 5월 29일자 정부 결의안 84/NQ-CP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2020년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총리 결정 2020년 8월 10일자 22/2020/QD-TTg.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토지 임대료를 2021년에 인하한다는 총리의 2021년 9월 25일자 결정 제27/2021/QD-TTg.

총리는 2023년 1월 31일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주체를 위해 2022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결정 제01/2023/QD-TTg를 내렸습니다.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제25/2023/QD-TTg.

또한, 산악 지역과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소수 민족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단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총리의 2012년 10월 8일자 결정 제42/2012/QD-TTg의 제3조 4항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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