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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을 넘겨줌으로써 어떻게 법을 위반하였는가?

Công LuậnCông Luận19/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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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호치민시 건설국은 탄푸구 인민위원회에 A5 아파트 단지(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 - 셀라돈 시티, 손키 구, 탄푸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직 승인 없이 아파트를 주민들에게 인계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건설국은 또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가무다 랜드)의 부동산 사업 활동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결정"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이 제재의 이유는 해당 투자자가 주택 및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규정에 따른 사용 허가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서류 없이 고객에게 주택 및 건설 공사를 인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는 호치민시 탄푸구 손끼동 탄탕-셀라돈시티 스포츠 및 주거단지 프로젝트 소속 A5 아파트 건물 아파트를 국가건설품질평가부의 프로젝트 준공 검사 결과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인계하여 규정에 따라 사용하게 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주택을 사람들에게 넘겨준 가무다랜드는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그림 1

다이아몬드 알나타 단지는 가무다 랜드의 A5 아파트 단지에 속합니다.

Gamuda Land의 행동과 관련하여, Journalist and Public Opinion 신문과의 교류에서 TGS Law Firm LLC( 하노이 변호사 협회) 이사인 Nguyen Van Tuan 변호사는 이 투자자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건설 공사 수락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법령 16/2022/ND-CP의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서는 2,000만 동에서 4,0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건설 전문 기관에 수락 작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부분, 건설물품 또는 건설공사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8천만동에서 1억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억 동에서 1억 2천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투자자본을 사용한 공사, 공공투자 외국자본을 사용한 공사, PPP사업의 경우 공사의 수주량이 실제 수행한 수주량보다 많거나 공사 수주량이 실제로 수행한 수주량보다 적은 경우 공사 수주를 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주택을 사람들에게 넘겨준 가무다랜드는 무엇을 위반한 것인가요? 그림 2

변호사 Nguyen Van Tuan - TGS Law Firm LLC(하노이 변호사 협회) 이사

또한, 위반한 투자자는 다음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조 제1항 제b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인수작업을 검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본 조 제2항의 행위에 사용되는 건설부재 및 건설자재의 인수를 1~3개월 이내에 주관하여야 한다.

본 조 제3항 가목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계좌에 잘못 접수되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강제하고, 공사의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를 재수락하도록 강제한다.

본 조 제3항 제b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건설의 질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에 착수할 경우, 해당 단체는 8천만 동에서 1억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된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응우옌 반 투안 변호사는 가무다 랜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투자자 가무다랜드는 건설부가 법률에 따라 미래 주택 매매 및 임대 조건을 충족한다는 통지문을 제출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A5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에 서명한 혐의로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령 제16/2022호 제58조 4항에 따라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가무다랜드(Gamuda Land)에 9억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불법으로 조달된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이행 기한은 결정 수령일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무다랜드 측은 과징금 결정에 명시된 대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무다 랜드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그룹인 가무다 베르하드(Gamuda Berhad)의 부동산 개발 사업부입니다. 2007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가무다 랜드는 현재 하노이 호앙마이(Hoang Mai) 구에 위치한 274헥타르 규모의 가무다 시티(Gamuda City)와 호치민 탄푸(Tan Phu) 구에 위치한 82헥타르 규모의 셀라돈 시티(Celadon City) 등 두 도시 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라돈 시티는 82헥타르 부지에 최대 10억 달러(USD)의 총 투자금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 도시 지역에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알나타, 다이아몬드 알나타 플러스,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센터리, 그리고 더 글렌(콘도 빌라)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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