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은 교통 사고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유효 기간(만료되지 않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조건
2.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a) 차량 등록
나) 이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다) 이 법 제55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증서
d)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책임보험증명서.
일러스트 사진.
따라서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많아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중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 자발적 보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000동(VND)이라는 저렴한 보험은 합법적인 보험 유형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 참여 시 필수 서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추가 구매)에 기반한 보험 유형일 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 자발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66,000동(VND)의 보험 유형(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6,000 VND의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책임과 병행하여 불행한 충돌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자발적 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교통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신경 쓸 뿐, 위에서 언급한 자발적 저가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오 훙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