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시 해양·도서·어업국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까지 다낭시는 1,926척의 "3무(무등록, 무검사, 무면허)" 어선을 모두 처리하고 공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낭시에는 길이 6m 이상 어선 4,142척이 있으며, 이 중 96.7%가 어업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길이 15m 이상 어선은 모두 항해 감시 장치(VMS)를 설치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낭시 국경수비대 정치위원인 호앙반만 대령이 출범식에서 연설했습니다. |
다낭시 국경수비대 정치위원인 호앙 반 만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선전 활동이 핵심 과제입니다. 국경수비대는 당위원회와 정부에 어민들이 "어선 관리" 시스템과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항구 출입 신고 기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장려하며, "어선 단결과 안전" 및 "자율 관리 항구" 모델을 홍보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어민들이 법을 준수하여 해상에 머물도록 장려하여 바다와 섬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황 파악, 조사 및 검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부대는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고위험" 선박에 대한 관리 기록을 검토 및 구축하고, VMS 시스템을 통해 해상 어선의 100%를 모니터링하며, 다른 선박에 모니터링 장비를 보내거나 운반하거나, 고의로 VMS를 분리하거나, 어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입니다.
강어귀, 만, 해변 및 섬 주변에 순찰 및 단속 부대를 배치하여 서류 및 안전 장비 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어선의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호히 불허합니다. 어항에 입항 및 출항하는 어선은 100%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위반 사항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대중 매체에 공개하여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다낭시 국경수비대 정치위원인 호앙반만 대령(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부대에 임무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
이 도시의 국경 경비대는 또한 어선을 통제하고, 해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베트남 법률과 국제적 약속, 특히 PSMA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경찰, 해양 및 섬, 어업부, 토꽝 및 땀꽝 어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낭시 국경수비대 사령부는 해안 및 섬 부대 사령관에게 불법어업 단속 결과에 대한 사령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촉구하며 제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만꽝만, 다낭만, 안호아 하구, 꾸아로 등 주요 지역에 최대한의 병력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 지부, 연안군 및 마을의 지도자들이 불법 비보고(IUU) 어업 근절 노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 제04/CT-UBND호를 발표했습니다. "옐로 카드" 해제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위의 장은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안 마을 및 구는 어민들에게 위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규정에 따라 어선에 표시를 하고, "3번 금지" 어선을 면밀히 감시하며, 매주 및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다낭시는 정치 시스템 전체와 기능적 세력의 강력한 참여로 불법 및 비보고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생 자원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 베트남 해산물 제품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및 사진: BA VINH
출처: https://www.qdnd.vn/quoc-phong-an-ninh/tin-tuc/bo-doi-bien-phong-tp-da-nang-ra-quan-cao-diem-chong-khai-thac-iuu-8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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