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트리) - 부모가 취업 연령 및 소득 수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자녀에 대한 가족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YouMe Law Company Limited의 부 투이 트랑(Vu Thuy Trang) 부회장은 직원들과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재무부 회람 제111/2013/TT-BTC호에 따라 납세자의 생부, 생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부, 양부, 법적 양모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가족 공제 계산을 위한 부양가족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가능 연령의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없고, 소득이 없거나, 연간 모든 소득원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1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취업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을 합친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만 VND를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Trang 여사는 2020/ND-CP 법령 제4조의 퇴직 연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정상 근무 조건에서의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1세 3개월, 여성의 경우 56세 8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2025년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모는 개인소득세 납부 시 자녀에 대한 가족공제액을 계산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아버지는 61년 3개월, 어머니는 56년 8개월이며,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을 합친 연평균 월 소득이 100만 동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61세 3개월 미만이고, 어머니가 56세 8개월 미만이며,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을 합친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만 VN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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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bo-me-bao-nhieu-tuoi-thi-con-duoc-tinh-phan-nuoi-duong-giam-tru-thue-202412131101401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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