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보건부는 도 쑤언 투옌 차관이 제약 분야의 여러 업무 수행을 분산화하고 보건부 관할 하에 여러 행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통지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권화는 2025년에 발행된 새로운 법령의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령 제163/2025/ND-CP호(약국법 시행 지침), 법령 제217/2025/ND-CP호(전문 검사), 법령 제42/2025/ND-CP호( 보건부 조직) 및 기타 관련 규정.
이에 따라 의약품관리국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전구체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보조 의약품 등 특별관리대상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의 수출입 허가, 제약업 적격성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등 32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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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에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많은 절차가 이제는 약물 관리국에서 직접 접수, 처리 및 결정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전문 기관의 주도성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의약품 관리국은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법령 54/2017/ND-CP, 법령 155/2018/ND-CP 및 법령 88/2023/ND-CP에 따른 기존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행정 절차를 계속 처리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bo-y-te-noi-phan-cap-32-nhiem-vu-va-thu-tuc-hanh-chinh-linh-vuc-duoc-post106420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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