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납부 유보 없이도 사례 검토 필요

개정된 고용법의 완성을 위해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많은 대의원들이 실업보험 수급 기간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월 실업 급여는 실업 전 실업 보험 기여금의 마지막 6개월 평균 월급의 60%와 동일하지만 지역 최저 월급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를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납부하는 사람은 3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후 12개월 추가 납부 시마다 1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더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144개월(즉, 12년) 납부하는 사람은 최대 12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44개월을 초과하는 납부 기간은 다음 실업급여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12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최대 12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노동총연맹은 협의를 통해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향유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기여-향유의 원칙을 따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과 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특히 노인이나 특정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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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은퇴할 때까지 평생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사진 제공: 남 칸

법률 제정 기관인 노동보훈사회부(현 내무부 )는 실업보험이 위험 분담이 높은 단기 보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144개월 이상의 지급 기간에 대한 비예약 조항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며, 2013년 고용법의 현행 규정을 계승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또한 기금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GNLC)은 현재 실업보험기금을 단기 기금으로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산이 필요하며, 잉여금을 활용하여 실업 없이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상황이 해결되면 실업보험기금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 상황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정책과 사회보험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결합한 예약은 정책적 착취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직장을 자주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를 내면서도 평생 실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제도는 무엇인가?

베트남 노동총연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유보하지 않는 규정은 평생 실업 상태로 지내지 않으면서도 실업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근로자들의 실업보험료 납부액은 고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노동총연맹은 평생 실업 상태가 아닌 근로자로서 고용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친족이 실업보험 기금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거나, 퇴직 시 실업보험 기금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간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연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의 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세대 간 실업 급여의 연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것입니다.

더욱이, 직원들이 144개월 이상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업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실직할 필요가 없으며,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4개월 이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총연맹은 근로자가 취업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대출, 직업 훈련 지원 등)으로 기금을 규제하거나, 퇴직 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장기간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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