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매매업은 규정에 의해서만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에 따라 기업법과 투자법을 준수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국가유물, 골동품 및 보물의 매매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유산법 초안(개정)에서 공유 또는 개인 소유의 유물 및 골동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민사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및 사업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또는 개인 소유의 국보는 국내에서 민사 매매, 교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법은 국보의 매매 사업만 금지하고 유물 및 골동품의 수출 사업은 금지하여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국보 거래 금지 규정은 많은 전문가, 수집가, 국보를 소장한 많은 사립 박물관 소유주가 동의한 사항입니다(국보 2개 사진: 대남 옥인, 영원한 운명, 황하 청동 북).
국보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방안은 많은 전문가, 수집가, 국보를 소장한 많은 사립 박물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문화재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문화재법(개정안) 초안 4조 40항 1항 c호에서 "공유 또는 사유 국보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만 양도, 교환,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며,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투자법 제61/2020/QH14호의 투자 금지 및 사업 분야 규정에 "국보의 거래 및 매매"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부록 IV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96조 제1항의 "누구든지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처분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는 조항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국보의 분실, 훼손 또는 불법 매각 위험을 방지하고, 국보의 소유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을 방지하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옵션 1의 단점은 국보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옵션 2는 전체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국보의 매매를 허용하는 현행 문화재법 및 투자법 제61/2020/QH14 부록 IV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장점은 소유자의 국보 처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동 소유이거나 개인이 소유한 국보의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은 당의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제도화하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위 2가지 방안 중에서 1번 방안을 선택하여 법률안, 특히 제99조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며, 제2항 a 및 c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6조 제1항 h 항목 다음에 i 및 k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i) 국보 매매업.
(k) 유물 및 골동품 수출업
(다) 조건부 투자 및 사업업종목록 부록 IV 제201호 및 제202호의 업종 및 직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201) 유물 및 골동품의 거래 (202) 문화체육관광부 의 전문관리 하에 문화재의 수입
유물·고대 유물 수출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물 및 골동품 수출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안 1은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에 "공유 또는 사유에 속하는 유물 및 골동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내에서 양도, 교환, 기증, 상속 및 거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투자법 및 투자법 부록 IV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96조 제1항의 "누구든지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및 "처분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조항과의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가입한 문화유산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유물 및 골동품의 도난, 불법 발굴, 그리고 국유 문화유산의 해외 유실 위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옵션의 단점은 유물과 골동품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2번 옵션은 현행 문화유산법의 규정을 유지하여 전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유물 및 유물을 법률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매매, 교환, 기증,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옵션의 장점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점은 베트남 유물 및 유물의 국외 반출을 공공적이고 합법적이며 통제할 수 없게 조장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국외 유물의 유출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의 두 가지 옵션 중 1번 옵션을 선택하여 법률 초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재법 개정안, 국유문화재 해외유출 방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이 당의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문화유산법의 실무 검증을 거쳐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유산법 시행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정책 및 법률의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안된 두 가지 옵션의 목적은 현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보의 분실, 파괴 또는 불법 거래 위험을 방지하고, 국보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도난, 유물, 고대 유물의 불법 발굴 및 해외로의 국가 문화 유산 분실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부에 따르면, 문화유산법(개정)과 기록보관법(개정)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29일자 26/NQ-CP 결의안을 통해 2024년 2월 법률 제정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무부에 규정을 통일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 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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