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늦게 납부하면 이자를 내야 합니까?
- 에이
가지다
재무부 회람 제153/2013호 제5조 제1항은 행정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벌금 결정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는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마다 미납 벌금 총액의 0.0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연체일수에는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휴무일이 포함되며, 과태료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즉 과태료 결정 집행을 연기하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행정위반을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재정 또는 국가재정이 과태료 징수를 허가한 상업은행에 돈을 납부하는 날의 전날까지 계산됩니다. - 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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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ham-nop-phat-nguoi-co-phai-nop-lai-khong-ar9024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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