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개정)은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총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권증, 재산소유권증, 토지이용권증서 발급, 토지이용권증서에 관한 서류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자, 토지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정당한 허가 없이 토지를 배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 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토지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째,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했고 현재 토지가 있는 사법위원회의 인민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음이 확인된 가구와 개인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둘째,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였고, 현재 토지 소재지 사법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음이 확인된 가구와 개인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셋째, 199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였고, 현재 토지 소재지 사법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음이 확인된 가구와 개인은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넷째, 토지를 여러 가구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거용지의 한계는 해당 가구 또는 개인의 주거용지의 한계의 합계로 계산한다.
가구 또는 개인이 주택과 함께 많은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가 있는 사법공동체 인민위원회에서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주거용 토지 한도는 각 토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섯째, 이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할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이 법 제137조에 명시된 서류 없이 주거용 토지 또는 비농업용 토지를 사용하였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지방에 영구 거주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토지 소재지 사법위원회에서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때 확정된 토지 면적은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토지법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서류가 없고 토지 분쟁이 없는 가구 및 개인의 토지에 적색등기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경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개인이 토지 소재지 사법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음을 확인받은 경우,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여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개인 농경지 할당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 이용 기간은 토지 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계산되며, 남은 농경지 면적(있는 경우)은 국가 토지 임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주거용 토지한계에 관한 지방조례를 적용하여 주거용 토지면적을 확정하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서를 신청할 당시의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여덟째,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이 토지사용권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신고하고 등록할 때까지 현 상태 그대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홉째, 국가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등록하고 충족하는 경우에 토지사용권증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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