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 로드맵을 조정한다. (출처: TP) |
이에 따라, 제97호 법령은 2023-2024학년도부터 유치원 및 일반 교육 의 수업료를 2021-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령 81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공립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의 수업료 체계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23-2024학년도 수업료는 2022-2023학년도 수업료에 비해 인상되지만, 인상 폭은 법령 81에 명시된 체계보다 낮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81호 법령에 규정된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정책은 정책 수혜자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유지됩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아직 충당하지 못한 교육 기관의 경우, 2023-2024학년도 수업료를 지방 인민위원회가 현지 적용을 위해 발표한 2021-2022학년도 수업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교육 기관의 경우,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투자만 하는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기관은 경제 기술 규범과 비용 규범에 따라 수업료를 책정하고 이를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도 인민 위원회에 심의 및 승인을 건의합니다.
2021-2022학년도 및 2022-2023학년도 수업료 상한액
정기 및 투자비용을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직업훈련기관의 대학 및 중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 상한액:
2023-2024학년도부터 2026-2027학년도까지의 수업료 상한액
정기적인 경비를 자립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공공 직업 훈련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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