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 8월 14일부터 연금, 사회보험료, 월수당 등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ATM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등록된 수혜자의 100%에게 새로운 수준의 연금 및 사회보험 혜택을 지급합니다.
- 최소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단축, 연금수급자 확대
구체적으로, 월별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은 2023년 8월 14일에 계좌를 통해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지급은 2023년 8월 14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령 제108/2021호에 따라 조정된 경우, 기존 수준 대비 12.5%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기존 급여 및 수당의 1.125배에 해당합니다. 정부령 제108/2021호에 따라 인상되지 않은 경우, 인상률은 20.8%이며, 이는 기존 급여 및 수당의 1.208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연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지급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 연금 수급자와 월별 사회보험 수급자는 법령 42/2023에 따라 급여 인상 후 수혜 수준이 월 300만 동 미만일 경우 월 연금이 30만 동에서 300,000 동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보험과 우편 부문은 2023년 7월 추가 미지급 차액을 수혜자에게 전액 지불할 예정입니다.
호치민시 사회보험료 간략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14일 오전 기준 납부 상황은 203,695명/251,615명(ATM 카드 납부 178,511명, 현금 납부 73,104명)이 연금, 사회보험 수당을 수령했으며, 2023년 8월 월별 수당(현금 수령 25,586명, 계좌 수령 178,109명)을 수령했으며 납부율은 약 81%(ATM 카드 납부는 10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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