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시민증(CCCD)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이유:
- 은행 규정으로 인해 : 각 은행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중 하나는 은행에서 서류 및 개인 정보의 자가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 카드 소지자 얼굴 인식 : 카드 신청 시, 은행 직원이 신분증(신분증, 주민등록증 등)과 카드 신청자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카드 소유자 서명 확인 : 은행에서 서명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이후 거래 시 카드 소유자와 카드 소유자가 대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개통 시 타인이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해 직접 카드를 개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VnEconomy
보다 구체적으로 , 통지문 16/2020/TT-NHNN 제2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지불 계좌 개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급계좌 개설 신청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양식에 따라 이 통지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분 증명서에는 유효한 국민 신분증 또는 신분증, 여권 또는 출생 증명서(14세 미만의 베트남 국민이며 여권이 없는 개인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유효한 입국 비자 또는 비자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개인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 본 통지문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인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개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 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서류 외에 지급계좌 개설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해당 개인이 지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설립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서류; 지급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에 대한 해당 법인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및 해당 법인의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본 조 제5항에 따르면,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은 지급계좌 이용 시 계좌 소유자 또는 계좌 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및 기타 관련자(있는 경우)의 서명 샘플, 디지털 인증서(있는 경우), 인감 샘플(있는 경우, 계좌 소유자가 기관인 경우)을 수집하여 확인 및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소유자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
[광고_2]
출처: https://vtcnews.vn/chong-cam-cccd-cua-vo-di-mo-tai-khoan-ngan-hang-co-duoc-khong-ar904950.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