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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를 제거할 마지막 기회

Việt NamViệt Nam15/04/2024


제재가 엄격하지 않다

EC 감사단 제4차 실무 회의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기관들과의 회의와 바리아붕따우성과 빈딘성 두 성으로의 현장 방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EC는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 노력, 특히 정부와 총리의 정치적 결의, 관심, 그리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베트남의 긍정적인 변화, 올바른 방향, 그리고 매우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며, 민간 어업에서 책임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베트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핵심 쟁점은 EU가 어선 활동 감시, 통제 및 감독, IUU 어업 위반에 대한 제재, 그리고 사기 기업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지 않은 등 현지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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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외국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박의 통신이 10일 동안 끊기지 않도록 하세요. 사진: 문서.

대표단은 베트남이 지정된 임무와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지 단체 및 개인, 그리고 불법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어업법, 특히 선박 감시 장치(VMS), 어선 등록, 면허 및 표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관행을 개선하며, 불법어업 위반 사항을 단호히 처벌하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EC 검사단은 베트남에 외국 해역에서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예방하며, 선박의 통신이 10일 동안 두절되지 않도록 하고, 선박에 "3불"(검사 미실시, 등록 미실시, 면허 미실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EC 검사단은 베트남이 지정된 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지 기관 및 개인, 그리고 불법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옐로카드"를 제거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2024년 2분기에 EC가 다섯 번째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트남이 어업 착취에 대한 "옐로 카드"를 해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만약 베트남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베트남은 불법, 무신고, 무규제 어업에 대한 "레드 카드" 벌금을 부과받아 주요 시장으로의 해산물 수출이 제한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몇 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옐로 카드"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를 해제하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며,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천천히, 꾸준히"라는 모토 아래 선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에 대한 항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통해 당국이 차량을 면밀히 관리하고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감지, 예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빈투언성은 규정에 따라 어선 감시 장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성 당위원회와 성 인민위원회는 모든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계와 단점을 시급히 극복하고, EC의 "옐로 카드"를 조기에 제거하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省) 당국과 지방 자치단체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어업(IUU) 어업 위반 어선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시에 해상 불법어업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공무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처리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행위를 시정합니다. 성(省) 어선의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위반 행위를 단호히 방지합니다.

외국 수역을 침범할 위험이 높은 어선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통계 수집 및 관리, 특별 감시 체계 구축, 불법 어업을 위반하고 외국에서 석방된 선장과 어민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관리를 통해 재범을 신속히 적발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외국에 의해 불법 어업을 하거나 억류된 어선과 규정에 따라 외국 수역에서 어선과 어민을 불법적으로 어획하기 위해 중개 및 연락책 역할을 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조사, 검증 및 처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선 활동 점검 및 통제 역량을 강화합니다.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VMS 장비를 설치한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해 24시간 연중무휴 통제를 실시하고, 해상 조업 시 VMS 신호 끊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선주에게 알리고 상기시킵니다. 또한, VMS를 설치하지 않은 육상 어선의 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출항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어항 및 부두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공 및 수출 목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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