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은행 (SBV)은 방금 신용기관(CI)의 자회사 및 계열사의 부채 관리 및 자산 활용 분야 활동을 규제하는 회람 제31/2025/TT-NHNN을 발표했습니다(회람 제31호).
통지 31호는 신용기관의 채무관리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부실채권 담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당사자로부터 부실채권 담보를 매수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담보하는 자산의 총 매수가격은 회사의 정관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회사는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는 수권자의 부실채권으로부터 다른 담보를 계속 매입할 수 없습니다.
부채 거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승인된 구조 조정 계획에 따라 회사를 소유한 신용 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모은행 또는 모은행의 자회사가 해당 신용 기관에 매각한 부채를 제외하고 다른 신용 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모은행 또는 모은행의 자회사가 해당 회사에 매각한 부채를 제외하고 다른 부채 관리 회사로부터 부채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및 개인에게 부채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관리 회사는 소유 신용 기관(모은행)에 부채 거래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요청 시 국립은행에 재무 보고서와 활동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31호 통지문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cong-ty-quan-ly-no-khong-duoc-kinh-doanh-bat-dong-san-2449287.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