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1구 조국전선위원회 민주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황티러이(Hoang Thi Loi) 여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 토지를 회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넘겨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고가에 분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나 공익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러이 여사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회수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국전선과 기타 관련 기관들은 중부 지역의 토지 개간을 통해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면밀히 감시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응우옌 탄 빈 변호사는 초안 제13조의 조항에 대해 "토지 사용권은 특수한 유형의 재산 및 물품이지만 소유권은 아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년간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개인과 단체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해 왔지만, 이러한 양도는 국유 주택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사업 프로젝트에서 불합리하고 민사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토지 회수 및 보상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 분쟁, 불만,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우옌 탄 빈 씨는 주거용 토지와 작물 재배용 토지의 개간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 인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빈 씨는 토지 사용자가 자산이나 상품으로서의 토지 이용권을 실제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토지법 초안에 토지 사용자가 법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권을 매매할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빈 씨에 따르면, 이 조항은 주택 사업용 토지나 생산용 사업장을 위해 국민의 토지를 개간할 때, 주거용 토지, 조림용 토지 등을 개간할 때 보상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현상을 방지하여 토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 관리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토지 개간은 여러 기관, 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생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또한 민감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 투자자, 그리고 토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또한 법안 초안에 개간 대상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장소가 이전 장소보다 낫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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