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성 인민위원회는 주유소에서 이유 없이 판매를 중단해 지역 내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1월 2일자 지침 01/CT-BCT에 따라, 생산, 사업 및 개인과 기업의 소비 에 필요한 적정 가솔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 구현에 중점을 둔 총리의 2023년 12월 30일자 공식 교부 1437/CD-TTg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띤성 산업통상부의 보고서와 제안을 바탕으로, 성 인민위원회는 성 내 부서, 지사, 단위, 지방 자치 단체, 핵심 기업, 유통업체, 총대리점, 대리점 및 소매 가솔린 매장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직은 총리 , 산업통상부 및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문서에 따라 석유사업에 대한 검사, 감독 강화, 공급 보장 및 법률 준수에 관한 지시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업체계 내 석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석유 소매점에서 판매 활동을 유지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문서 및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내 상인들이 휘발유 공급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도내 주요 기업, 유통업체, 총대리점, 대리점, 소매 휘발유 매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휘발유 공급을 확보할 계획을 갖도록 지도한다. 소매 휘발유 매장의 휘발유 판매 시간과 소매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휘발유 매장이 이유 없이 판매를 중단하여 지역 내 휘발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동시에, 산업통상부는 각 부서, 지부, 단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석유 및 가스 매장 인프라의 현황을 조사 및 평가하고, 도내 석유 및 가스 매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분기에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는 2023년 9월 20일자 문서 제5069/UBND-KT 2호 에 따른 도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2021~2030년 기간의 국가 석유 및 가스 매장 및 공급 인프라 계획 시행에 관한 것이며, 비전은 2050년입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성 내 각 부서, 지사, 단위, 지방, 중점기업, 유통업체, 총대리점, 대리점 및 소매주유소에 상기 내용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상부에 이행 상황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자문하도록 지시한다.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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