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재산 징수 및 몰수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 대한 개정안과 보충안은 재산 징수 및 몰수에 대한 결정 권한을 크게 분산시켰습니다.
이 초안은 2013년 자연재해예방법, 2018년 국방법(2024년 개정 및 보완), 그리고 2023년 민방위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 징수 및 몰수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계엄령을 포함하여 징수 및 몰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안보 및 국가 이익을 위한 사유"라는 문구는 "국방, 안보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한 사유, 비상사태,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로 대체됩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자산 매수 및 수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총리 에게 부여하는 대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 지부, 도(省) 인민위원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2024년 토지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산 징수 및 몰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재산 소유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고, 불만 사항은 불만 처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차별 금지 원칙을 명확히 정의하고 징수 및 몰수 시행 시 재산 소유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재산 징수 및 몰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리 책임도 추가되어 재무부에 검사 업무를 할당하고, 재산 징수 및 몰수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원칙도 현행 규정에 비해 보완 및 개선되어, 수용재산이 훼손, 멸실 또는 전손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반환 또는 보상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발 자산과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특히 경비, 통신, 정찰, 방공, 무기 운반 등 방어 임무를 위해 '가축'을 징발 자산 목록에 연구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법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안과 보충안은 베트남 내 자산 취득 및 수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dam-bao-hai-hoa-loi-ich-giua-nha-nuoc-va-nguoi-dan-khi-trung-mua-trung-dung-tai-san-post811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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