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6월 10일자 제63/2024/ND-CP호 법령을 발표하여 출생 등록, 영주권 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 보험 카드 발급, 사망 등록, 영주권 등록 말소, 장례비 및 사망 급여 정산 등 두 가지 행정 절차의 전자적 상호 연결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본 법령은 출생등록, 영주권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카드 발급, 사망등록, 영주권등록 말소, 장례비 정산, 사망급여(전자상호연결 행정절차 2그룹)의 전자상호연결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처, 지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전자상호연결 행정절차 2그룹 이행에 관한 책임도 규정한다.
서류 제출 불필요
전자적 상호연결 절차 이행 원칙과 관련하여, 법령은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 접수 및 처리 조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 으로 구성하여, 기관, 단체와 신청자 간의 행정절차 개혁 및 간소화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요건을 보장하고, 종이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처리 방식을 사전 검토에서 사후 검토로 변경하여 신청자와 관련 기관, 단체가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전자 행정절차의 시행은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형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개인이나 조직의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전자상호연결 행정절차 그룹에 속하는 행정절차의 처리 결과는 그룹 내 다른 절차의 서류의 구성 요소이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유되어 서류를 완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행정절차 수행 기관이 관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 기관에서 공유할 준비가 된 데이터의 경우, 전자 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 의 2020년 4월 8일자 법령 45/2020/ND-CP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 데이터가 없는 서류 구성 요소의 경우, 행정절차 처리에 있어서 원스톱 및 상호 연결된 원스톱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2018년 4월 23일자 법령 61/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정부의 2021년 12월 6일자 법령 107/2021/ND-CP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자신고서의 정보는 국민인구데이터베이스, 전자국민현황데이터베이스, 국민보험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며, 상호연결 공공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파일이 동기화되었습니다.
각 절차의 전자 기록 및 양식은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리되어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출생 및 사망 신고 기록은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 행정절차정보시스템과 동기화됩니다. 상주등록 기록, 상주말소 기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기록, 장례 및 사망급여 청구 기록은 관련 부처 및 지부의 전문 소프트웨어와 동기화됩니다.
신청자가 VNelD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행정 절차 처리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3/2024/ND-CP호 법령은 또한 행정절차의 전자적 연결을 위한 문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등록, 영주권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등 행정절차의 전자적 연결을 위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전자신고서(63/2024/ND-CP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
2- 출생증명서의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 데이터는 진료소에서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연결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대체 파일 구성요소를 첨부하십시오.
3-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곳에 자녀의 영주권 등록을 하는 경우(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거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세요.
위 문서가 종이 사본인 경우, 정부령 제107/2021/ND-CP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비티.
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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