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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반 하이 국회의원(탄호아성 국회 대표단)이 공공투자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06/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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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제8차 정기국회가 진행되었으며,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 의 주재로 국회는 공공투자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 국회의원(탄호아성 국회 대표단)이 공공투자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마이 반 하이(Mai Van Hai)이자, 지방 당위원회 위원이며, 탄호 아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의견 제시에 참여하여 정부의 제출 내용과 재정예산위원회의 검사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마이 반 하이(Mai Van Hai) 국회의원은 법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8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결정 권한: 투자 정책 결정에 대한 기관의 고려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 정신에 따라 내용에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성, 2개 이상의 현 및 코뮌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민위원회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결정 권한에 관한 제6항 b호와 제7항은 마이 반 하이 의원이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도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투자부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도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도 인민위원회를 관리기관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통일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하고(b항, 6조 및 7조), 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안하며, 제안된 도 인민위원회를 관리기관으로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도 행정 단위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결정 절차에 관한 제30조 2항에 따라 총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코뮌 단위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을 결정하는 순서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계획투자부를 주재하고 각 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고, 각 구 인민위원회를 거버넌스 기관으로 통일하여, 이 정책을 각 구 인민회의와 계획투자부에 보고할 필요 없이, 각 구의 합의에 따라,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거쳐, 각 구 인민위원회를 거버넌스 기관으로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절차를 만들지 않고도 투자 정책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8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본 조달 기간: 2019년 법률에 따라 A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본 조달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B군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C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자본 조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군, B군, C군 프로젝트의 경우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00억~300억 VND인 A군 프로젝트의 경우 연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 목표 프로그램은 투자 결정권자가 연장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총리에게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 예산의 경우,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본 조달 기간을 결정하여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동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본 배분 시기를 결정하는 시간 연장 및 분권화를 통해 중앙 예산 및 지방 예산 관리 하에서 자본 배분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A, B, C 그룹 프로젝트의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0~30조 규모의 A 그룹 프로젝트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감일을 초과할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자본 배분 시기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배분 시기 연장에 대한 규정을 투자를 결정하는 유관 기관에 위임하여 자본 배분 시기 연장을 심의 및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 배분 시기를 임의로 연장하여 프로젝트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출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 가능한 조건, 근거 및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안법 제9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본 조 제2항 가목 및 라목에 명시된 두 차례의 연속된 중기 공공투자계획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업이 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중앙예산자본의 경우 총리에게, 지방예산자본의 경우 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조 제2항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50%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초안 제56조 제1항은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사업, 프로젝트, 과제 및 기타 공공투자 대상이 포함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1. 전환사업이 전기 중기 공공투자계획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자본 배분 원칙 및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때, 전기 공공투자계획 목록에 포함된 과도기사업을 차기 공공투자계획에 포함시킨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투자 정책에 대한 유관 당국에 의해 1 중기 공공 투자 계획 기간 내에 시작 및 완료 일정으로 결정되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계속 실행되어야 하거나 이전 중기 계획 기간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많은 긴급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지만 투자 준비 작업에만 자본이 할당되었으며 투자 실행을 위한 자본(프로젝트 총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함)은 다음 단계에서 마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나머지 자본은 다음 단계에서 마련해야 하므로 다음 중기 공공 투자 계획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총 투자 총액이 각 자본 출처에 따라 이전 중기 공공 투자 계획 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차기 공공투자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비록 초안법 제56조에 규정된 공공투자자본 배분 원칙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초안법 제98조의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개정법안의 조항들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기 공공투자계획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초안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각 자본 출처에 따라 후기 중기 공공투자계획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 투자액 총액과 전기 중기 공공투자계획의 자본금 간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기로 제안한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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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mai-van-hai-doan-dbqh-tinh-thanh-hoa-tham-gia-gop-y-ve-du-an-luat-dau-tu-cong-sua-doi-nbsp-2295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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