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hphu.vn) - 재무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대한 법령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Báo Chính Phủ•25/07/2025
재무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다음 기간에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2007,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2019-2020, 2021-2022, 2023-2024.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2025-2026년 기간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결의안 55/NQ-CP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4월 28일 캄보디아 측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 2025-2026년 기간 동안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양자 무역 증진. 협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본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베트남의 수입세에 대한 협정 이행을 위해 정부는 2023년~2024년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2024년 1월 24일자 법령 제05/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위 법령은 만료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서명한 국제 조약에 따른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2025~2026년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양자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 28개 제품 라인의 관세표
2025-2026년 기간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양자 무역 촉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대한 법령 초안은 2023-2024년 기간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양자 무역 촉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율표에 대한 2024년 1월 24일자 법령 제05/2024/ND-CP호의 조항을 계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초안에 따르면 01 관세표와 03 부록의 02 해당 목록이 있습니다.
부록 I은 베트남-캄보디아 협정 부록 I의 상품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0%의 베트남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목록을 규정합니다(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할당량 내의 가공되지 않은 쌀, 담배 및 담배 조각 포함). 부록 I에는 28개 상품 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24일자 법령 05/2024/ND-CP에 비해 01개 상품 라인이 줄었습니다(HS 코드가 1602.10.10인 밀폐 포장으로 소매 판매되는 돼지고기인 01개 품목을 ATIGA 협정에 따라 세율이 0%로 돌아왔기 때문에 2025-2026년 기간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협정의 캄보디아 우대 수입세율표에서 제외).
부록 II는 베트남 관세할당제 적용 대상 수입품 목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쌀, 미가공 담뱃잎, 담배 폐기물 등 품목과 수량, 환산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 II에는 2024년 1월 24일자 법령 05/2024/ND-CP와 유사한 15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 III, 특별 인센티브를 누리는 상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국경 관문 쌍 목록: 이 법령의 조항은 협정의 부록 III에 있는 조항과 일치합니다.
특별우대수입세율 적용 조건
초안에 따르면, 2025-2026년 기간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5-2026년 베트남-캄보디아 협정 이행을 위한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는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속합니다.
2. 캄보디아 왕국의 유능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 S(C/O 양식 S)를 소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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