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은 현행법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와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하는 데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국회는 제8차 회의를 이어가며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활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현행법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의 관점과 정책을 제도화하며, 혁신에 대한 국가 정책을 구체화하고, 각급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와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는 것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책임감을 높이다
응웬티응옥쑤언( 빈즈엉 ) 대표는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감독 활동을 통해 많은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국회에서 현행법 제5조에 규정된 감독 주제를 추가하고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민의회는 지방 중앙기관의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지방에서 활동하는 중앙기관의 수장에게 질의할 권한을 가진 인민의회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는 헌법 11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민의회는 지방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인민의 의지, 열망, 주권을 대표하고, 지방 인민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 인민과 상위 국가 기관에 책임을 집니다.
인민의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문제를 결정하고, 지방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민의회의 결의를 이행하는지 감독합니다.
국회 및 인민의회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는 인민의회, 인민의회 상무위원회, 인민의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현지의 다른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활동을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인민의회의 감독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지방의 모든 주체와 분야, 기관, 조직, 개인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대표는 실천을 통해 사회의 유능한 기관, 단위, 개인 및 기타 기관과 조직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인민평의회가 결정한 사회경제 발전, 국방, 안보를 위한 해결책과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 단위의 중앙정부 수직기관은 세금 징수, 사회보험, 국가 방위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인민의회가 발표한 재정, 경제, 환경, 사회 정책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인민위원회는 정책을 공포하고, 사회복지 수혜자, 국방 및 보안군을 위한 시설, 임금 및 수당을 지원하고, 사회 정책 은행에 대한 예산 배정을 지원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 차원에서 중앙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동일급 국가기관의 지방 활동을 인민위원회가 감독하는 것에 관한 공식 규정은 지방 차원에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가 지방 차원에서 정책과 법률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에 할당된 중앙의 방향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응우옌 티 응옥 쑤언 대표는 "인민평의회의 통제 메커니즘에 따라 국가 기관,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들은 인민 대표 기관 앞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국회에서 지방 단위 중앙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을 동급 인민의회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인민의회 대의원이 해당 기관의 수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법률 및 관행과 일치하며, 국가권력의 행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되도록 보장합니다.
감독기관의 책임 처리
질문 그룹 선택 기준과 모니터링 주제 선택 기준과 관련하여, 즈엉 카크 마이(닥 농) 대표는 유권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국가, 지역, 주요 이슈, 현재 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슈 등 실제 상황을 면밀히 따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택 기준을 고려하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감독 활동의 원칙에 대해 논평한 부티리엔흐엉(꽝응아이) 대표는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있어 국가 관리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원칙을 추가한 법안 초안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감독 대상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의안, 결론, 요청 및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책임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고려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위반 행위, 성격, 수준, 이행 순서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행의 법적 근거를 보장하고 선출 기관의 감독 효과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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