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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어컨 특별소비세 부과 안해

Việt NamViệt Nam26/03/2025

일부 국회의원 들은 휘발유와 에어컨을 필수품으로 간주하여 이 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3월 26일 오전, 국회 상임의원들은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대의원은 휘발유와 에어컨이 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Hoang Van Cuong( 하노이 ) 대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소비자 행동을 바꾸고, 건강에 해롭고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소비 조건을 제한하고, 그러한 행동을 보다 유익한 대체 소비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시 국회의원 호앙 반 끄엉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특별소비세 역시 예산 징수 목표를 설정했지만, "예산 징수가 주된 목표가 아니라 행위가 주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안)에는 아직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목표와 행위가 "예산 징수 목표에 그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반꾸엉 의원은 이 법안 초안에서 여전히 에어컨을 '범위 제한' 옵션에 대한 검토 및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즉 에어컨에 여전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에어컨은 정말 필수적인 소비재이고 대체품이 없으며 세율이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사용해야 하며 특정 주제를 제한하더라도 행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황반꾸엉 대표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에어컨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닥농성 국회의원 응우옌 쯔엉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과세 대상에 대한 관점에 동의하며, 응우옌 쯔엉 지앙(닥농) 대표도 특별소비세의 성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또한 필수품이므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휘발유에는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보호세는 인상할 수 있지만 특별소비세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응우옌 쯔엉 지앙(Nguyen Truong Giang) 대표도 에어컨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에어컨은 필수품이며, 전력 절감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9만 BTU 이하의 휘발유와 에어컨에는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한 대표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에 관해 주류 생산 및 거래 기업과 협의한 결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주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데 동의했지만,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로드맵과 적용 방법은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음료 생산 및 거래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원치 않는 영향과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과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음료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 회복, 성장, 생존, 발전을 위해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소비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앞서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설명, 접수, 개정 과정에서 일부 기본 내용을 보고하면서, 필수재인 휘발유, 에어컨 등 비과세 품목을 추가하는 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1995년부터 휘발유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은 E5 휘발유에 8%, E10 휘발유에 7%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광물성 휘발유에 적용되는 10% 세율보다 낮음).

이 조항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 관행에 따라 소비되어야 하는 재화의 소비를 규제하는 특별소비세의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가 세계적인 이슈인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COP26에서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한 여러 해결책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휘발유(E5 및 E10 휘발유 포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배출량 감축 및 경제적인 소비 유도에 기여하는 데 적절합니다.

따라서 접수 및 설명 기관은 이를 법률 초안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어컨과 관련하여,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만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징수는 소비 제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력 절약 및 환경 보호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까오 안 투안 재무부 차관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또한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무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은 특별소비세 부과는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컨은 이전에는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컨이 일반 가정용품이 되었으므로, 각 가정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초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규제 계획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입니다.

휘발유에 관해, 카오 안 투안 차관은 이 세금은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특별소비세(백분율로 징수)와 환경보호세(절대세로 징수)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율을 더 낮은 수준으로 징수하여 이러한 유형의 가솔린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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