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을 규정하는 법령 제81/2021/ND-CP호 및 법령 제97/2023/ND-CP호를 대체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부는 초안에서 2025-2026학년도부터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 대상 과목을 법령 제81/2021/ND-CP호 및 법령 제97/2023/ND-CP호에 비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업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과목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사회 경제 발전, 국방, 안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학위를 이수하는 학생. 전문학위는 정부와 국무총리가 정한다.
14개 과목은 수업료 면제
초안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14개 과목이 수업료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교육제도에 따른 공립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교육과정의 학생(일반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및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2. 국가교육제도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혁명공로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상.
3. 장애학생.
4. 16세에서 22세 사이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은 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령 제20/2021/ND-CP호(2021년 3월 15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부모가 모두 고아이고 직업교육법 규정에 따라 의지할 사람이 없는 학생도 해당됩니다.
5. 국가 교육 시스템의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지명 시스템의 학생(3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을 갖는 직업 기숙 프로그램에 지명된 학생 포함).
6. 예비학교, 예비학과의 학생.
7. 소수민족 직업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또는 조부모(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빈곤가정 또는 빈곤가정에 속하는 자.
8.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전공하는 학생들.
9. 보건 분야 공공 교육 기관에서 정신과, 병리학, 법의학, 법의정신의학, 감염병 및 응급소생을 전문으로 하는 석사, 박사, 1급 전문의, 2급 전문의, 레지던트 의사로 근무하는 대학원생.
10. 정부의 미취학 아동 정책 규정에 따른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 민족 학생, 현행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의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 민족 학생.
11. 프로그램 및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학생은 정부 및 총리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12. 중학교 졸업생은 중급 수준에서 계속 공부합니다.
13. 교육훈련부가 국가직업교육관리기관에서 정한 목록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으나 채용이 어려운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는 중·대학생.
14. 직업교육법이 정하는 사회경제 발전, 국방 및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전공 및 직업을 가진 학생. 전문 전공 및 직업은 정부와 국무총리가 정한다.
수업료 감면 및 수업료 지원 대상 과목
초안에 따르면 수업료 70% 감면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통 오페라 음악가, 후에 전통 음악가, 남부 아마추어 음악가, 오페라 배우, 민속 공연 예술, 까뜨리 예술, 바이초이 예술, 전통 악기 연주 등 문화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교육 기관, 공립 및 사립 대학에서 전통 및 특수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
b- 궁정음악, 오페라, 투옹, 채룽, 무용, 서커스 등을 공부하는 학생; 중앙국가직업교육관리기관이 규정한 힘들고, 유독하고, 위험한 직업 목록에 따라 직업교육 분야에서 특정한 힘들고, 유독하고, 위험한 직업을 공부하는 학생.
c- 직업 훈련 기관 및 대학의 학생으로서, 소수 민족(극소수 소수 민족 제외)이며, 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극빈곤 촌락/마을, 소수 민족 3구역 및 산악 지역의 공동체, 해안 및 섬 지역의 극빈곤 공동체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
수업료 50%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에 재학 중이며, 부모가 직장 사고 또는 직업병을 앓아 정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취학 아동, 고등학생, 국가 교육 시스템의 사립 교육 기관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생(중학교 수준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과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 건강 분야의 사립 교육 기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 1급 전문의, 2급 전문의, 정신과, 병리학, 법의학, 법의 정신과, 감염병 및 응급 소생을 전문으로 하는 레지던트 의사.
동상은 연구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부모 모두로부터 고아가 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 교육기관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장애인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빈곤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 또는 조부모(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재학하는 학생.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3지구의 사단, 특히 불리한 해안 지역 또는 섬의 사단(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름)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특히 불리한 마을/촌락,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3지구의 사단, 특히 불리한 해안 지역 또는 섬의 사단(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름)에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출처: https://phunuvietnam.vn/de-xuat-mo-rong-cac-doi-tuong-huong-che-do-mien-giam-hoc-phi-tu-nam-hoc-2025-2026-202507110935162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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