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사회주택에 관한 법령 100/2024/ND-CP를 대체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건설부는 사회주택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조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공업단지 내외의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노동자,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는 다음의 소득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했지만 재혼하지 않았거나 미혼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월 2,000만 VND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인이 법률에 따라 혼인한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월 납입금은 4,000만 동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하였으나 재혼하지 아니하거나 미혼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월소득이 3,000만동 이하인 경우.
소득 조건을 결정하는 기간은 이 조항에 명시된 주체가 사회주택 구매 또는 임대 매수 등록을 위해 투자자에게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연속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소득조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주지 또는 현재 거주지의 시·도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부는 또한 정책은행을 통한 사회주택 매입 대출 이자율을 연 5.4%(현재 연 6.6%)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quangngaitv.vn/de-xuat-moi-ve-thu-nhap-nguoi-mua-nha-o-xa-hoi-6506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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