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안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족공제 수준은 정부가 각 기간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며,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장애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납세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포함됩니다.
GDP 성장과 1인당 소득을 토대로 공제액은 현재 수준 대비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경우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금융위원회 판 반 마이 위원장은 검토 보고서에서 이러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너무 자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권한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납세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s://quangngaitv.vn/de-xuat-nang-muc-giam-tru-gia-canh-len-15-5-trieu-dong-65086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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