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방금 인민법원 재조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와 관련하여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공식 공문 제52/TANDTC-KHTC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현행 구급인민법원의 개편을 토대로 제1심인민법원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개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건 수 기준: 특별도시지역( 하노이 , 호치민시)의 경우, 도심지역 제1심인민법원이 처리하고 심리해야 할 사건 수는 연간 3,000건 이상입니다. 교외지역 제1심인민법원이 처리하고 심리해야 할 사건 수는 연간 1,000건 이상입니다.
평야 지대의 농촌 지역에서는 각 1심 법원에서 처리하고 재판해야 하는 사건 수가 연간 800건 이상입니다. 산간 지역의 경우 각 1심 법원에서 처리하고 재판해야 하는 사건 수가 연간 200건 이상입니다.
편리성과 인접성 기준에 관하여: 합병된 인민법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며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재편되는 각 지구급 인민법원은 적어도 인접한 재편되는 지구급 인민법원 하나와 합병되거나 재편되지 않는 인접한 지구급 인민법원과 합병됩니다.
지역별 경제적 특성, 지리적 위치, 인구 밀도, 교통 인프라, 문화에 대한 기준:
산악 지역의 경우, 산악 지역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사건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업무량 기준만 적용하면 일심인민법원의 운영 면적이 너무 넓어 사람들이 법원에서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역 제1심 인민법원의 본사에서 해당 법원의 법적 관할 구역 내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는 50k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수와 지역 제1심 인민법원의 본사에서 법정 구역 내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거리 기준을 우선으로 합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각 도서 지구에는 지역 제1심 인민법원을 두지 않지만, 인접한 지역 제1심 인민법원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월별 일정에 따라 사람을 접견하고, 사람의 청원과 요청을 처리하며,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한 이동 재판을 진행하도록 배치합니다.
또한, 최근 신규 투자된 본부가 있는 지역과 각급 인민법원 본부를 수리, 개조, 업그레이드 및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1단계)에 따른 일부 작업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정치국 에 보고할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각 성(省) 인민법원에 연구 참여 및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각 성 인민법원은 분석, 설명 및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서면 의견은 2025년 3월 2일 이전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종합하고 최고인민법원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각 성, 중앙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보낸 구급인민법원 본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중단에 관한 제50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조직기구 정비 및 간소화를 실시한 후, 지방인민법원 본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를 피하기 위해,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최고인민법원에서 자금을 배정받은 지방인민법원 단위(수도 및 도서구 제외)에 2025년 4월로 예정된 법원 부문 조직기구 정비 및 간소화 프로젝트가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리 및 유지 보수의 조직 및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긴급히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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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e-xuat-phuong-an-sap-nhap-cac-toa-an-cap-huyen-hanh-toa-an-so-tham-khu-vuc-2377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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