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바이오연료 세금환급 규정 제안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법(재무부가 초안 작성)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시행령 초안 제8조 제4항 b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연료 생산 및 혼합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기업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특별소비세 공제를 실시합니다. 바이오연료 생산 및 혼합에 사용된 원유 광물 가솔린에 대해 아직 공제되지 않은 특별소비세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와 상계됩니다. 상계 후에도 바이오연료 생산 및 혼합에 사용된 원유 광물 가솔린에 대해 아직 공제되지 않은 특별소비세가 있는 경우, 재무부 규정에 따라 차기 기간에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제14/2019/ND-CP호 법령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액 공제하지 않은 특별 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회람 제80/2021/TT-BTC호 제29조는 세무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는 데 관한 지침이며, 세무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 제126/2020/ND-CP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9조 바이오연료 특별소비세 환급청구서”
1. 2019년 2월 1일자 정부 령 제14/2019/ND-CP호에 따라 발행된 양식 01a/DNHT에 따른 국가 예산 수입 환급 신청.
2. 납세자의 바이오연료 생산 허가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사본을 첫 번째 특별 소비세 환급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위의 시행령 초안을 토대로 현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계승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액 공제받지 못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하기 위한 서류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 제5조에서는 바이오연료 생산기업이 전액 공제받지 못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에 관한 기록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1. 바이오연료 생산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금 정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예산수입의 환불 및 기타 납부세액과의 상계청구(있는 경우)
b) 이 통지문에 첨부된 양식 01a/DNHT.
2. 바이오연료를 생산, 혼합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전액 공제되지 않은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서를 기업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환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3. 본 조에 따른 특별소비세 환급 서류 처리에 관한 세무기관의 책임은 세무행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4. 세무 당국의 국가 예산 수입 환급 명령 또는 세무 당국의 국가 예산 수입 환급 및 상쇄 명령에 따라, 국가 재무부는 2020년 1월 20일자 국가 재무부 분야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정부령 제11/2020/ND-CP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 및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 광물 가솔린에 대한 특별 소비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이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전체 초안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hoan-thue-doi-voi-xang-sinh-hoc-102251003153538626.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