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는 약학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을 설명, 수용 및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국가의 약학 정책 및 제약 산업 발전 정책(제7조 및 제8조 개정)과 관련하여 Anh 여사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재 법률 제7조를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국가의 약학에 대한 일반 정책을 규정하고, 제8조(개정)에서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규정하며, 법인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법인소득세 관련 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제7조(개정)는 “베트남 제약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제3항)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 보건 시설에서 국산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규정하고(제4항), 유통 등록증 및 수입 허가증 발급 시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제5항), 과학기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의 우대 및 지원 메커니즘을 적용하고(제6항), 의약품 개발 지원, 전통 의약품 및 의약품 홍보(제7, 8, 9항),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제10항),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제12항), 기술이전을 유치해야 하는 일부 의약품 그룹의 가격을 유지하고 인하하고(제13항) 있습니다.
제8조(개정)는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중한 검토와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안 1은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자본금이 3조 동 이상인 제약 분야 신규 사업에 대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제약 산업에 특화되고 혁신적이며 실현 가능하며, 투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법 시행일 이후 다른 법률이 투자법의 규정과 다른 투자 관련 특정 규정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와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점은 투자법의 특별 투자 인센티브 규정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옵션 2는 구체적인 규모를 명시하지 않지만 투자법에 따른 적용을 말하며, 이는 투자 자본금이 30조 VND 이상인 신규 설립 프로젝트에만 인센티브 및 특별 투자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자 등록증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0조 VND를 지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옵션 1에 비해 자본 규모가 10배).
이 옵션의 장점은 투자법의 특별 투자 인센티브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구체적이지 않고 혁신적이지 않으며 제약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쩐 칸 투(태빈 대표단) 대리인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건전한 경쟁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면 국내 기업이 자율성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제약 산업이 발달한 이 지역 및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제약 유통 및 물류 분야에서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외국 투자 자본을 동원하고 유치하여 국내 기업의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 씨에 따르면, 각국은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국내 의약품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보장하고 자국과 지역 전체의 보건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및 반경쟁 관련 법적 규제는 보건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제약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특혜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노이 대표단의 쩐 티 니 하(Tran Thi Nhi Ha) 의원은 제7조 4항의 의약품 구매 인센티브 규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시행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기술이전된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국내 최초 제네릭 의약품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7조 5항은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 의약품에 대한 행정 절차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초안을 포함한 법률 초안은 인센티브 지급 방식, 허가 기간 단축, 자격 있는 기관을 위한 더 많은 "녹색 채널"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언급된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형태 및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 의원은 약학법에 비해 약초 개발 정책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베트남 약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이 법안 초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양, 수질, 기후, 그리고 토종 약초를 디지털화하여 약초 재배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현행 약초 품질관리기준(GACP) 외에도 우수 재배, 수확 및 가공 관행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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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de-xuat-so-hoa-tho-nhuong-nuoc-khi-hau-cay-duoc-lieu-ban-dia-de-phat-trien-nganh-cong-nghiep-duoc-102928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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