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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학교 운영 중단

Báo Đại Đoàn KếtBáo Đại Đoàn Kết02/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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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육훈련부장은 7월 1일부터 베트남 미국 국제학교(일반적으로 미국 국제학교로 알려짐)의 교육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장인 응우옌 반 히에우(Nguyen Van Hieu)는 6월 28일 호치민시 나베구 롱토이사(Long Thoi Commune) 응우옌 반 타오 220번지에 위치한 미국 국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미국 국제학교가 교육 활동 허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9년 교육법 제50조 제1항 b호 및 시행령 제46/2017/ND-CP호 제30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교육 활동 정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활동의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할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육 활동을 조직할 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지 기간은 결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휴교 기간 동안 휴교 사유가 해소될 경우, 교육훈련부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의 교육 활동 재개를 검토하여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단, 휴교 기간 종료 후에도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이 휴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교육훈련부는 학교 해산 계획을 수립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 해산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AIS 아메리칸 국제 교육 주식회사와 아메리칸 국제 학교 베트남이 아메리칸 국제 학교 베트남의 학생, 교사, 관리자 및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 관리자 및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책 및 제도의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 시행령 제152/2020호, 시행령 제70/2023호(시행령 제152/2020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용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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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학교는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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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dinh-chi-hoat-dong-truong-quoc-te-my-102845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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