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초안(개정)은 9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지식재산권법(7장 42조)에 비해 2장 26조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38개의 새로운 규정이 콘텐츠에 있으며, 주로 지식재산 문서 및 지식재산 문서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 전자 문서 및 디지털 문서를 관리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며, 지식재산 문서의 가치와 개인 지식재산 활동을 촉진합니다. 지식재산권법 2011의 규정을 기반으로 전자 정부 , 디지털 정부, 디지털 지식재산 플랫폼, 디지털 변혁, 지식재산 전자 문서, 지식재산 사회화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력의 맥락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된 28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서를 사용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식재산권법 2011과 동일한 2개의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기록보관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초안 법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다음 문제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6장 제1절의 6가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장기적 책임에 대한 섹션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장기적 문서의 권리, 매매, 교환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안에서는 전자 장기적 책임과 전자 장기적 문서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작업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장기적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대표단의 의견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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