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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위원단,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의견 수렴

Việt NamViệt Nam10/10/2023

10월 10일, 이 성 국회 대표단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기록보관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 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당 티 미 흐엉(Dang Thi My Huong) 동지가 주재했습니다.

공공행정법 초안(개정)은 9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공공행정법(7장 42조)에 비해 2장 26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38조가 신설되어 공공행정문서 및 공공행정문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권한, 공공행정 전자문서 및 디지털문서, 공공행정문서의 가치 제고 및 민간 공공행정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공행정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전자 정부 , 디지털정부, 디지털 공공행정 플랫폼, 디지털 변혁, 전자문서 공공행정, 공공행정 사회화, 공공행정에 대한 국제협력의 맥락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8조를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공공행정문서의 이용 및 집행에 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2011년 공공행정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본조항이 2개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기록보관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초안 법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장 제1조의 6가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에 대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장기적 책임에 대한 섹션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장기적 문서에 대한 권리, 매매, 교환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안에서는 전자 장기적 책임과 전자 장기적 문서에 대한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작업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사적 장기적 활동에 대한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 대표단 부단장은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표단의 의견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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