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베트남의 3대 해산물 수입시장 중 하나입니다.
새우 수출 기업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여러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해산물에 독시사이클린 항생제의 허용 기준치를 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독시사이클린 항생제가 여전히 양식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해산물에 큰 어려움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VASEP는 많은 국가가 양식업에서 독시사이클린 계열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 양식 제품에 대한 잔류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U, 중국, 뉴질랜드 등 일부 시장은 이 지표를 검사하지만, 모두 최대 잔류량(MRL)을 100pp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해성 평가를 거친 적정 수준으로 간주되며, 베트남의 엄격한 관리 하에 생산되는 양식 제품은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농어목(Perciformes) 제품에 대한 독시사이클린의 최대 허용 기준을 50ppb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은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일본 규정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화학 및 항생제 지표의 경우, 이러한 지표에는 일반적인 기준인 10ppb(균일한계)가 적용됩니다. 즉,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해당 지표의 최대 허용 기준은 다른 여러 시장의 최대 허용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엄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VASEP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일본이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의 최대 허용 한도(MRL) 규정을 현재 이를 관리하고 있는 EU, 중국,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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