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58/2025/ND-CP호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주체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 나, 다, 사, 아, 이, 카, 일, 마, 나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가, 나, 다, 나, 카, 라 및 제2항에 명시된 근로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로 유학, 실습 또는 근무를 파견하면서도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m호에 따른 사업등록을 한 사업가구의 사업가구주로서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등록된 사업가구의 사업주는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b- 위 a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사업 가구의 사업 가구주는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위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명시된 주체가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에서 명시된 여러 주체에 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 위 제2항에 규정된 주체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dd, e, i, a, l, k, n, h 및 g에 규정된 주체인 경우,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dd, e, i, a, l, k, n, h 또는 g에 규정된 해당 주체에 따라 먼저 온 순서대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b-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명시된 주체이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b, 제c, 제d, 제dd, 제e, 제i, a, l 및 k호 중 하나에 명시된 주체인 경우,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b, 제c, 제d, 제dd, 제e, 제i, a, l 또는 k호에 명시된 해당 주체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 가목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회보험 급여 및 월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장애 혜택을 받는 사람들;
- 1995년 7월 26일자 정부령 제50/CP호를 개정 및 보완한 19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09/1998/ND-CP호의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구, 시 공무원의 생활비에 관한 것입니다.
- 2000년 8월 4일자 총리령 제91/2000/QD-TTg호에 따라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월별 수당 수령을 중단할 당시 정년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들; 2010년 5월 6일자 총리령 제613/QD-TTg호에 따라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된 실제 근무 경력이 15년에서 20년 미만인 사람들을 위한 월별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들.
-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령 제142/2008/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서, 군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군인이 전역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결정;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령 제142/2008/QD-TTg를 개정 및 보충하는 것에 관한 결정; 2010년 5월 6일자 총리령 제38/2010/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들로서, 군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군인이 전역하여 지역으로 복귀한 경우,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결정; 2010년 8월 20일자 총리 결정 제53/2010/QD-TTg는 인민공안부에서 20년 미만 복무하며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한 인민공안부 장교 및 군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제도를 규정합니다. 2011년 11월 9일자 총리 결정 제62/2011/QD-TTg는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도운 사람이 동원 해제되거나 군에서 전역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 사회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
5-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a목에 명시된 주체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월급이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최저급보다 낮은 자;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증 발급
사회보험 가입등록 및 사회보험증 발급은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규정된 주체가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체, 기업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조합을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n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g목에 규정된 대상자는 국외근무를 하기 전에 사회보험법 제27조 제1항 제b목에 규정된 신청서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해외 대표 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h목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험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
이 법령은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는 직무 또는 직위에 따른 급여, 급여 수당 및 기타 보충금을 포함한 월급입니다.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직위 또는 직무에 따른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노동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급여표에 따라 직위 또는 직무의 기간(월)별로 계산한 급여를 말한다.
b - a의 급여수준이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무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조건, 인력유치 등의 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수당은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업무공정, 업무수행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하는 급여수당은 제외합니다.
다. 가.에 따른 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근로계약에서 합의하고 각 급여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타 추가금. 다만,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업무처리과정 및 업무수행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하는 기타 추가금은 제외한다.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월급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에서 시급으로 정한 경우, 월급은 노동계약에서 정한 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일당으로 정한 경우, 월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노동계약서에 주급이 포함된 경우, 월급은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월의 근무 주 수에 주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k호에 명시된 대상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가 마을, 촌락 및 주거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 수당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촌락 및 주거 단위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 수당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최저 급여보다 낮은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d호에 명시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최저 급여와 동일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초로 사용되는 급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외화일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외화 급여를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4개 국유상업은행이 공표한 베트남 동과 외화 이체 매수율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당해 연도 전반 6개월은 1월 2일 말, 후반 6개월은 7월 1일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로자 및 고용주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수준,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이 법령은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적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금 비율, 방법 및 납부 기간을 규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제k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1개월에 14일 이상 근로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푸옹 니
출처: https://baochinhphu.vn/subject-to-social-security-enforcement-of-social-security-enforcement-from-7-1-1022506261604102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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