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가 방금 발표한 초안 통지문에 따르면, 평생교육 교사는 최대 8주, 최소 4주간의 여름방학을 갖게 됩니다.
평생교육 교사는 최대 8주, 최소 4주간의 여름방학을 갖게 되는데, 이는 교육훈련부가 최근 발표한 평생교육기관 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의 새로운 사항 중 하나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교사들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에 참여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센터의 소집 시 교육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초안 통지문은 일반 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센터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의 여름 방학 동안 많은 교육 및 훈련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장과 부원장의 여름 방학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안 통지문에서는 센터가 교육기관 관리직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여름방학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센터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담당 기관에서 지정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교사법에 따라 교사의 여름방학 권리를 보장하여 일부 센터에서 교사를 위한 여름방학을 마련하지 않거나 너무 짧게 마련하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또한, 초안 회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을 1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 회람은 교사의 동시 업무에 대한 주당 단축 및 전환 수업 시간의 총합이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안 통지문에는 교양교육 및 대학진학예비교사에 대한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전문적 활동을 교육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센터의 기능과 업무에 부합합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직업교육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 중등학교로 통합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담당 기관에 연구 및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체계가 완성되면, 교육훈련부는 평생교육기관 교사 근무 체계에 관한 회람 조항을 새로운 모델에 맞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baolangson.vn/du-kien-giao-vien-giao-duc-thuong-xuyen-se-duoc-nghi-he-tu-1-2-thang-5059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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