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2025년 3월 28일자 정부령 제72/2025/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법령은 평균 소매 전기 가격 조정 메커니즘과 시기에 관한 내용이며,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처, 지부 및 단위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 제출서도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력 그룹(EVN)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영향으로 2022~2023년 기간의 높은 전기 구매 비용이 EVN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이 2년간의 누적 손실은 약 50,029억 VND입니다. 2024년 말까지 모회사인 EVN의 누적 손실은 여전히 44,792억 VND로, EVN에 대한 국가 투자 자본이 감소하여 자본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 가격에 회수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이전 연도의 국가 자본 감소를 제때 보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VN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총리에게 이 누적 손실을 평균 소매 전기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산하도록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비용(계산은 가능하지만 가격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비용)의 총액은 N년 평균 소매 전기 가격(VND)에 할당됩니다. 여기에는 2022년부터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은 모회사 EVN의 연간 재무 보고서에 있는 사업 실적(있는 경우 기타 영업 이익 공제)에 따라 결정된 이전 가격에 상쇄되지 않은 전기 생산 및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EVN은 이러한 비용을 할당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는 재무부 와 협의합니다.
또한, 할당되지 않은 재평가 환율 차액과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기록되어 발전소에 지급되지 않은 환율 차액도 초안의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2025년 8월 15일에 정부 사무실은 공식 공문 제3673/VPCP-KTTH를 발행하여 총리의 지시를 전달하고, 산업통상부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제72/2025/ND-CP 법령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개발하고 정부에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기법 제61/2024/QH15호는 정부가 평균 소매 전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기한을 제정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가격이 실제 투입 비용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유효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며, 기업의 사업 자본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제72호의 시행은 전기 가격 산정 및 정기 조정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평균 소매 전기 요금 조정 메커니즘은 법령 제72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력 그룹은 연간 및 연중 가격 조정 규정에 따라 평균 소매 전기 요금의 구성 및 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투명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며, 기존에 발생하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전기 요금을 이전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소매 전기 요금 결정 및 조정 과정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비용을 산정하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 및 조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EVN은 전기 생산 및 사업 비용 공시 또는 연간 감사 재무제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평균 소매 전기 가격에 산정 및 전액 보상되지 않은 전기 생산 및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령 제72호를 개정 및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매 전기 가격은 전기 사업자가 충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 자본의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 소매 전기 가격 조정 메커니즘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제72호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초안의 목적은 평균 소매 전기 가격을 설정, 계산 및 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성하여 전기 가격이 현실을 면밀히 반영하고 투입 요소의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산업통상부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기법 제61/2024/QH15호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는 관점을 철저히 이해했습니다.개정된 내용은 전력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중점을 두어 기업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동시에 이 초안은 비용 기준이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실현 가능하며 완전히 근거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기 단위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전기 가격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초안의 범위는 시행령 제72호 제4조 제2항 g호의 개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두며, 적용 대상은 제1조 제2항과 동일합니다. 초안 작성 과정은 총리의 공식 공문 제3673/VPCP-KTTH에 따른 지시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으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초안을 완성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조 측면에서, 이 시행령 초안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시행령 제72호 제4조 제2항 g호를 개정 및 보완하고, 제2조는 시행일을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에 보상되지 않았던 전력 생산 및 공급 비용을 계산하여 전력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evn-kien-nghi-cho-phep-tinh-khoan-lo-hon-44700-ty-dong-vao-gia-ban-le-dien-binh-quan-post879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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